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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61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의 설립 C, D, E, F, G, H, I는 2008. 3. 25.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C에게, 2,300주를 F에게, 1,500주를 H에게, 1,000주를 각 D, E, I에게, 700주를 G에게 각 배정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 피고 회사는 병원 폐기물 업체 및 납골당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8. 4. 8. ① 김천시 J 공장용지 2,361㎡, ② K 공장용지 625㎡, ③ L 임야 8,474㎡, ④ M 공장용지 29,153㎡, ⑤ N 목장용지 21,725㎡, ⑥ O 임야 18,208㎡, ⑦ P 목장용지 17,029㎡, ⑧ Q 목장용지 685㎡, ⑨ R 목장용지 19,559㎡, ⑩ S 목장용지 80,000㎡, ⑪ T 임야 103,194㎡, ⑫ U 임야 9,997㎡, ⑬ V 대 336㎡ 등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금원 송금 내역 및 원고와 F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등 1) W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토지매입을 주도하였는데, 원고는 W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W의 주선에 따라 2008. 4. 29.자로 F와 “원고를 양수인, F를 양도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보통주 400주를 6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하단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라고 기명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위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08. 4. 30. W의 처인 H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W의 Y에 대한 금원 송금 경위 1 한편 F는 피고 회사의 설립 준비과정에서 투자하기로 한 일부 금원을 납입하지 못하던 중 2008. 2. 27. C의 누나인 Y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2008.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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