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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08507
주식양도의사표시 등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주식 보유상황 1) 주식회사 H(위 회사의 상호는 2011. 9. 21.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건축설비 및 소방설계, 감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2004. 5. 당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 54,900주 중 28,319주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5,242주는 원고의 처인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라 한다)가, 21,339주는 I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04. 6. 10.경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

),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발행주식 28,319주 중 9,786주를 피고에게, 9,100주를 D에게, 8,400주를 E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각 양도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E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2) B는 2004. 6. 10.경 피고, J과 사이에 B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발행주식 5,242주 중 714주를 피고에게, 4,528주를 J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앞서 본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B와 피고, J 사이에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각 양도 주식에 관하여 피고, J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주식 변동 상황 1) 그 후 2006. 12.말경 D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9,100주 전부를 피고에게, E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8,400주 전부를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에게,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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