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8,346,270원 및 그 중 109,374,050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8,97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전원주택단지 개발 원고들은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른 전원주택단지의 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9. 5. 28. D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임야 19,904㎡를 매매대금 21억 3,220만원에 매수하고, 2009. 7. 14. 위 토지 중 5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4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원고 A의 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A, 피고는 2011. 11. 28. F로부터 G 목장용지 1,343㎡를 매매대금 2억 8,420만원에 매수하고, 2011. 12. 28.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피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및 피고는 위 각 토지를 ‘H’이라는 명칭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 임야 19,904㎡가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2013년 말경 전원주택부지의 소유현황 2013년 말경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전원주택부지 중 분양되지 않고 원고들 및 피고의 공유로 남아 있던 토지는 천안시 서북구 G 목장용지 1,343㎡, I 대 558㎡, J 대 559㎡, K 임야 909㎡, L 대 697㎡, M 대 559㎡, N 임야 559㎡, O 임야 562㎡, P 임야 798㎡, Q 공장용지 1,700㎡, R 임야 1,994㎡, S 공장용지 1,735㎡이다.
다. 원고들의 추가 분양 및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은 2014. 4. 25. T에게 천안시 서북구 J 대 559㎡를 매매대금 1억 700만원에 매도하고 2014.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4. 9. 17. U 주식회사에 Q 공장용지 1,700㎡, S 공장용지 1,735㎡를 매매대금 5억원에 매도하고 2014.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4. 28. V에게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