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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나10204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보통주식 중 피고 C의 주식 610주의 소유권 확인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망 E(2000. 1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F(2009. 6. 8. 사망)와 사이에 G, 피고 C, H, I, R의 3남 2녀를 두었다.

한편 원고 A는 I의 남편, 원고 B(개명 전 이름 : S)은 H의 처이고, O, P, K은 피고 C과 처 N 사이의 자녀이며, T, U, V은 G과 처 W 사이의 자녀이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주식병합 망인은 1967. 5. 2. 피고 회사(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X병원이었으나, 1976. 3. 10. 주식회사 J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2003. 6.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1987. 3. 5.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금 1,000원인 피고 회사의 주식 5주를 병합하여 액면금 5,000원으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 주식 총수를 65,000주에서 13,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회사 주식의 양도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H은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4,670주,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820주(병합 이후 주식으로 환산하면 164주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는 주주였는데, H과 원고 B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은 1984. 4. 20. 망 F와 외사촌관계에 있는 M에게 모두 양도되었다.

원고

A가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1,21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는 1993. 4. 22. 그 중 110주가 K에게, 나머지 1,100주는 망 F의 조카인 L에게 각 양도되었다.

Y은 2002. 1. 14. 피고 회사 주식 468주를 K에게 양도하였고, Z는 2002. 4. 5. 피고 회사 주식 400주를 K에게 양도하였다.

망인의 장남 G과 그 처자식인 W, T, U, V은 표 (4) 기재와 같이 2000년 당시 피고 회사 주식 2,208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3. 1. 8. G의 주식 646주는 N에게, W의 주식 380주는 K에게, T, U의 주식 각 394주는 O의 남편 AA에게, V의 주식 394주는 P의 남편 AB에게 각 양도되었다.

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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