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826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5...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B는 2012. 말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이후 B는 2016. 11.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1. 14.경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차82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12. 28.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리더스엠(이하 ‘리더스엠’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소송 등 1) 리더스엠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7481호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
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영업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2016. 10. 10. “C은 리더스엠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리더스엠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3120호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만 원을 압류, 추심하였다.
이후 리더스엠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6차229호로 위 추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30. 리더스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6. 12. 17. 확정되었다.
3) 한편, B는 C 설립 당시인 2013. 6. 25. 그 대표이사였는데, 2015. 3. 10. 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