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0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826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5...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B는 2012. 말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이후 B는 2016. 11. 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1. 14.경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차826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12. 28.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리더스엠(이하 ‘리더스엠’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소송 등 1) 리더스엠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7481호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

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영업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2016. 10. 10. “C은 리더스엠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리더스엠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3120호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만 원을 압류, 추심하였다.

이후 리더스엠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6차229호로 위 추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30. 리더스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6. 12. 17. 확정되었다.

3) 한편, B는 C 설립 당시인 2013. 6. 25. 그 대표이사였는데, 2015. 3. 10. 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