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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는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도와주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편취의 범의) 가 없어서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2개의 센터 중 5개 센터( 부 평, 계양, 부천, 경인, 송 내 )에서 수입된 투자금만을 수금하였으므로, 위 5개 센터에서 수입된 투자금 240,781,464,877원에 관하여만 방조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AW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7억 원을 출 금하여 G에게 전달한 것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H 이므로 그 처분 권한은 H에게 있고, H이 AW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7억 원을 인출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분권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방조 범행 당시 정 범인 G 등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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