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무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2017. 7. 28. 피고인 A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피고인 B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0). 이는 피고인 A이 2008. 3. 12.에 2억 원, 2008. 3. 20.에 6억 원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가 ① 2008. 3. 초 및 ② 2008. 3. 18. 경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한편 검사는 가. 항 기재 공소 제기 이전인 2017. 7. 13. 피고인 A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별도의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740). 가. 항 기재 피고 사건의 수소법원( 원심) 은 2017. 9. 14. 위와 같은 무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938호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다.
원심은 2018. 4.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3년( 가. 항 기재 사건) 및 벌금 300만 원( 나. 항 기재 무고 사건 )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가. 의 ②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한편 가. 의 ①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만 원심은 가. 의 ②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가. 의 ①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