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법원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C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B,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공동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 정범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사기 방조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에 아래
3. 나. 1) 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또 한 검사는 이 법원 제 4, 5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40, 41, 56, 62와 마지막 행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0, 41, 56, 62와 마지막 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