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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5:50 경부터 같은 날 15:53 경 사이 안성시 안성 맞춤대로 1188 안 성법원 주차장에서 소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B( 며느리의 동생) 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 하자 " 개새끼, 벼락 맞아 뒤진다, 도둑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후두의 타박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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