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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39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909』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D 연립주택 201호의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딸로서, 천정에서 새는 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3. 13:18 경 위 D 연립주택의 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이웃 주민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과 벽면에 낙서를 한 것에 대해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미친년, 개 같은 년 아, 에라 이 도둑년 아, 1년을 기다렸다.

씨발 년 아. 니가 인간이 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 녹음하네.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3~4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 회 때렸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 벽에 세워 져 있던 쇠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팔 등을 4~5 차례 정도 가격하였다.

『2016 고 정 4061』

1. 피고인은 2016. 9. 11. 20:00 경 위 D 연립주택 201호 앞에서, 피해자 C의 집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의 모 집 전체에 물이 새 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매직으로 'A- 동 201호 누수 책임져 라!' 라는 글씨를 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1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문에 매직으로 'A 동 201호 똥 물 값 물어내라!

' 라는 글씨를 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케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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