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동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5:00 경 김해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돈 2,000만 원 내 놓아 라, 이 도둑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로 “ 녹음을 하고 있으니 그만 해라.
” 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기의 액정을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