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4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3:25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 C 등 관리사무소 직원과 성명 불상 주민 등 6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D이 복사를 하는데 돈을 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서 서류 2 장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 잘 걸렸다, 도둑년 잡았다.
도둑놈을 잡았는데. 내가 도둑년을 내가 도둑놈을 잡았는데 그거 주라고 하면 줄 께, 훔쳐 가는 것을 잡은 거는 도둑년. 도둑년 훔쳐 가는 걸 잡은 거야. 지금, 빼내
가는 게 도둑질을. 도둑놈을 잡아야지,
도둑놈을 잡아야지
”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 도둑년’ 이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