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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176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대학생인 자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구 E)에서 일하는 자이다.

F은 위 E를 운영했던 자로 피고인 A와는 친척사이다.

F은 2013. 8.부터 위 E를 운영하다가 2013. 9. 경부터 이익을 반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영업을 맡겨 영업하던 중 위 바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로 했고, 이전하기 전까지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이익금 배분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F은 이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2014. 1. 21. 00:30경 대전 유성구 C 위 ‘E’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및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오른쪽 얼굴의 상해를 부인하면서 증인 G, H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최초 경찰에서 목격자는 H, I라고 진술하였던 점, G, H은 모든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한 것은 아니고 서로 때리고 싸웠고 정확히 어디를 때렸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2014. 7.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가 당시 뒤로 피하면서 F의 얼굴을 정확히 보면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위를 타격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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