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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09 2014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76세)과 고스톱을 치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번 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형ㆍ동생을 정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가락 뼈에 금이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그 내용에 별다른 어색함이 없다.

목격자 D은 증언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ㆍ동생 문제로 다투게 되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고,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났었다고 증언하여 큰 틀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별 차이는 없다.

여기에 피해자의 입술이 터진 사진, 피해자가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있는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이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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