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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7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61세) 과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4. 10:00 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담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대문 안쪽의 시정 장치를 풀고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해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건네 준 인삼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쪽 팔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팔을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1. 수사결과(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결과( 피해자 전화 진술), 각 진단서,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첨부서류 포함), 감정 의뢰 회보( 첨부서류 포함),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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