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2015. 4. 경 같은 건물의 옆 점포로 이사 온 피해자 F( 여, 34세) 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8. 7. 23:49 경 화장실을 가다 피해자의 집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 03:00 경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2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잠을 깬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 소리 지르면 죽인다, 움직이지 마라, 죽인다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미리 가지고 간 천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다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흉기 휴대 강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