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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55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1. 6. 12.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11동 702호에서 테이블 및 도박용 칩 4종류, 슈통과 카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딜러와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 부근에서, D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다음, 순찰차의 출동 여부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하여 소지한 휴대전화로 D 등에게 연락을 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바카라 도박 장비를 신속히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겨 현장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도박개장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2. 판 단 먼저, G, H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들이 경찰 피의자신문시 조사경찰관인 G, H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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