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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23 2014허790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24.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7.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취지 기재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청구범위 제17항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치조골 재생용 멤브레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8. 5./ 2012. 3. 12./ 특허 제1128059호 3) 주요 내용 2013. 11. 18. 정정공고에 의한 것이다. 가)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골 결손 부위에 배치되어 골 재생을 유도하도록 이식재를 덮는 치조골 재생용 멤브레인 멤브레인(membrane): 재생된 치조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차폐막. 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은 트리밍 트리밍(trimming):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을 한 후에 시술자가 결손부위의 형상에 맞게 3차원적으로 벤딩 벤칭(bending): 구부리기, 구부림. 과정에서 벤딩 부위가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옆으로 삐져 나오는 것을 말함. 이 발생하게 되고, 골 재생 유도기간 동안 일어서 있는 부위가 치은 치은(齒): 잇몸. 을 뚫고 나오게 되고 그 일어난 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용이하게 침투됨과 동시에 해당 부위가 감염이 되어 골 재생을 실패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갑 제3호증 6면 ‘기술분야’, ‘배경기술’ 부분 참조) 20 : 결합부 21 : 중앙홀 50 : 측면절곡부 51 : 제1절곡부 52 : 제2 절곡부 53 : 제1구멍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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