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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4 2017허428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23. 2015당530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원고는 2015. 11. 16. 피고(특허권자)를 상대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5309호). 2) 특허심판원은 2015. 1. 2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플랜지 등록공보에는 ‘후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맞춤법에 따라 ‘플랜지’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를 갖는 내통과 플랜지를 갖는 외통으로 구분하여 내통이 외통에 내입되어지면서 끼임토록 하고, 상기 내통의 플랜지가 외통의 내측으로 받쳐지도록 하여 내통과 외통이 서로 이격토록 함으로서 통기로를 구현하고, 내통을 들어 올리면 외통이 완전하게 노출됨으로서 청소가 완벽하게 가능하게 되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내통의 내공간을 형성하는 격벽의 상단으로 단턱부를 형성하여 열원이 수납되는 숯통 등록공보에는 ‘숫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맞춤법에 따라 ‘숯통’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을 안착토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플랜지의 모서리 부분으로 꼬치구이를 위한 걸이대가 끼워지는 끼임홀이 형성됨(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가 용이한 꼬치구이기 【청구항 2 내지 5】 (삭제)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꼬치구이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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