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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3 2018허279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 2. 2.2017당7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항) 1) 피고는 2017. 1. 10. 특허심판원에 2017당79호로 원고를 상대로 아래 2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 8, 10 내지 15항 특허발명은 기재불비가 있거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 무효 사유가 존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3. 20.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에 아래

3. 나.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등을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청구 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8. 2. 2.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한 후 정정에 의해 삭제된 특허청구범위 제3, 12 및 13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정정발명들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우선일/국제출원일/출원번호: 1998. 7. 29./D/E 3) 등록일/등록번호: F/특허 G 4) 특허권자: 피고 5)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내연기관의 연료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2면, ‘기술분야’). [배경기술 지금까지는 연료탱크로부터 연료 연결관을 거쳐 제2연료펌프로 연료를 송출하는 제1연료펌프를 구비한 연료공급장치가 제공되었다.

제2연료펌프는 적어도 하나의 연료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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