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0. 8. 특허심판원 2015당4846호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아래 나.항 기재 피고들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기재불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에 의해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심판 계속 중 피고들은 2016. 7. 21.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정정하기 위한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5. 31.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정정된 이 사건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발명에는 기재불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나, 정정된 청구범위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 중 청구범위 제3항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 E / 특허 B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개지의 옹벽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패널(20)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콘크리트 패널의 전면에 자연석재를 장착하기 위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보형물의 소재로 이루어지는 장착구(30)를 원기둥 형태로 형성하여, HDPE 보형물 소재의 소모량을 저감시켜 경제성이 있는 장착구(30)가 형성된 패널(20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