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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4 2018허246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8.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2586호로 심리한 후, 2018. 1. 3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전자식 구치료기를 이용한 구치료 시스템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3. 8./2013. 4. 18./제10-1257843호 3) 권리자 :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피엔유동제메디칼)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식 구치료기를 이용한 구치료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 휴대성과 활용성이 증대되고, 전통적인 구치료 시의 발열특성과 구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치료기의 발열곡선(구치료기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의 궤적)을 프로그래밍하고 조정/제어할 수 있어 치료효과의 증대와 높은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쑥과 같은 뜸재료가 아닌 전기식 발열체를 사용하더라도 치료기몸체에 전원장치, 발열체, 컨트롤러가 일체로 결합되어 단일한 기구를 이룸에 따라 휴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한편, 소형화 되어 구치료를 간편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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