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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 전로에 있는 휴먼 시아 1 단지 정문 앞 교차로의 도로를 중석 타운 쪽에서 매 천지구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매 천중학교 쪽에서 중석 타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하야 부사 129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5. 4. 17. 21:4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주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조사결과,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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