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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폭행의 경위 및 내용, 이유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뒷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위에 올라 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G는 원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밑에 깔려 서로 엉겨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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