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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3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인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을 회사 차입금으로 잡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C( 이하 가. 항 아래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을 기망한 사실 및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인수의 대상이 되는 E에 돈을 빌려 준 것이라 할 수 없고, 인수자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E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것은 회사 차입금으로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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