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인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을 회사 차입금으로 잡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C( 이하 가. 항 아래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을 기망한 사실 및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인수의 대상이 되는 E에 돈을 빌려 준 것이라 할 수 없고, 인수자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E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것은 회사 차입금으로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