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10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남, 게이 등의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를 어루만진 행위는 형법상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내용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