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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고정42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D이 대표로 있었던 E이 인천 남구 F빌딩에 있는 여성병원 증축공사를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G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을 대리하여 현장사진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여 2013. 6.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소장을 접수하고, 2013. 8. 20.경 위 법원에 마치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H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한 후 위 법원에 D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위 2013가단22062호 공사대금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2013. 10. 2. 20만 원, 2014. 11. 18. 25만 원, 2014. 12. 31. 10만 원, 2015. 1. 19.경 10만 원, 같은 달 23.경 10만 원, 같은 해

2. 6.경 10만 원, 같은 해

3. 26.경 20만 원, 같은 해

4. 21.경 20만 원, 같은 해

5. 18.경 30만 원, 같은 해

6. 19.경 5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인 소장 등을 작성하고, 법률사무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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