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써비스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 부천시 원미구 B(상동) 소재 지하3층, 지상8층 집합건물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C 관리단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6. 12. 31.까지로 한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부터 현재까지 C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15. 공매절차에서 C 제6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2013. 8.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가 169,056,072원에 이르고, 그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56,304,767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2,966,8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C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관리단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관리인의 관리비청구소송을 인정할 경우, ①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되고, ②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할 수 있게 됨에 반해 관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