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고합8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9.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26. 01:36경부터 02:42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 이하 ‘이 사건 모텔 방실’이라 한다.

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6. 02:19경 이 사건 모텔 방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CCTV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1)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제3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파일 첨부 관련)[첨부된 전자정보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수사보고(사진촬영 시점 관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