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1984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12.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Cherinbo)을 몰래 설치하여 2018. 1. 1.경부터 2018. 1. 3.경 사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녹음어플리케이션 관련), 어플리케이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통화가 녹음된 어플리케이션 특정),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캡쳐 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캡쳐 사본, 수사보고(‘Cherinbo’어플리케이션 통화자동녹음 기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파일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카카오톡 사진, 동영상 제출),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