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B는 1970. 11. 11. 혼인하였다가 1998. 11. 12. 협의이혼하였다.
두 사람의 자녀로는 장녀 H, 장남 피고 C, 차남 I, 삼남 J이 있다.
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5. 3. 30.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1697호로 피고 B와 1998. 11. 12.에 한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에 불과하고, 위 협의이혼일 이후에도 피고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2016르5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 역시 2017. 1. 19. 위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7. 3. 10. 대법원 2017므33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자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명의자 이전등기 경료일 소유권취득원인 대상 부동산 1 피고 B 1997. 6. 17. 1997. 4. 25. 매매 이 사건 1 부동산 2 피고 B 1996. 9. 7. 1996. 6. 25. 매매 이 사건 2 부동산 3 피고 B 1996. 9. 6. 1996. 6. 25. 매매 이 사건 3 부동산 이후 위 토지에서 K 대 70㎡, L 대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