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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15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B는 1970. 11. 11. 혼인하였다가 1998. 11. 12. 협의이혼하였다.

두 사람의 자녀로는 장녀 H, 장남 피고 C, 차남 I, 삼남 J이 있다.

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5. 3. 30.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1697호로 피고 B와 1998. 11. 12.에 한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에 불과하고, 위 협의이혼일 이후에도 피고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2016르5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 역시 2017. 1. 19. 위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7. 3. 10. 대법원 2017므33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명의자 이전등기 경료일 소유권취득원인 대상 부동산 1 피고 B 1997. 6. 17. 1997. 4. 25. 매매 이 사건 1 부동산 이후 위 토지에서 K 대 70㎡, L 대 1㎡가 분할되었다.

2 피고 B 1996. 9. 7. 1996. 6. 25. 매매 이 사건 2 부동산 3 피고 B 1996. 9. 6. 1996. 6. 25. 매매 이 사건 3 부동산 4 피고 B 200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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