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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단212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동업으로 양식업을 하다가 가까워지면서 2002년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995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사실혼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아래 조정조항의 별지는 편의상 생략한다).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가. 피고는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어업권 중 피고 B 지분 15,000/50,000 전부 및 별지2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위 어선에 관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6. 7. 15.까지 피고에게 176,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

항과 나.

항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별지2 목록 기재 어업권 중 피고 명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의 수령권한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피고와 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원고의 어장 2.56ha와 피고로부터 임차한 피고의 어장 1.5ha의 합계 4.06ha의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다시마 양식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장에서 약 25일 동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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