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400 (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 등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전기 충격 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먼저 가방과 현금 등을 빼앗은 후에 B이 전기 충격 기를 꺼 내 겁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 C과 합동하여 전기 충격 기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 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2015. 5. 4.부터 2015. 5. 13. 까지는 허리 수술을 받느라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사기죄에 관한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6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별도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C은 보이스 피 싱 인출 책들 로부터 현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5. 6. 25. 은행에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