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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게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J(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2018. 8. 13. 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 J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나 T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J은 친구인 H로부터 부탁을 받고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시계를 수령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의 범행 수법은 통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법과 많이 달랐으므로, 피고인 J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J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나 T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J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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