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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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