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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0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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