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29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23,894.5㎡ 중 23,894.5분의 50.2574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토지 면적으로 기재된 ‘22,848.5㎡는 ’23,894.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