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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790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항 중 ‘2006. 09. 2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08. 4. 16.’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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