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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6 2018가단102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3항 6행의 “2015. 1. 7.”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5. 7. 1.”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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