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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6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등 9필지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6. 6월경 위 남양주시 C(답) 및 D(답) 공소장에 기재된 ‘(도)’는 ‘(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지상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27㎡(54m×0.2m)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시기에 C(답), D(답) 공소장에 기재된 ‘(도)’는 ‘(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E(철) 지상에 501㎡ 규모로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고, 위와 같은 사기에 C(답), F(철) 지상에 266㎡ 규모로 잡석을 포설하여 형질변경하고, 위와 같은 시기에 G(도), H(도), I(도), J(답), B(답), K(도) 공소장에 기재된 ‘(답)’은 ’(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지상에 605㎡ 규모로 잔디 및 나무식재를 식재하여 형질변경하고, 위와 같은 시기에 L(대지) 지상에 단독 주택 건축물(1층: 80.33㎡, 2층: 60.32㎡)에 대하여 커피판매점 및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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