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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판매위임계약서(지사장용) 위조 피고인은 2013. 11. 30. 인천 서구 C건물 503호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판매위임계약서(지사장용)’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을’란에 ‘E’, ‘계약기간’란에 ‘2013. 11. 5. ~ 2014. 11. 4.’, ‘작성일자’란에 ‘2013. 11. 30.‘, ’계약당사자‘란에 ‘인천 서구 F, G, E, H’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의 ‘(인)’ 란에 ‘E’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판매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매원(지사장)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판매원(지사장)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E, G, H, 인천 서구 I‘, ’거래은행‘란에 ’국민, E, J‘, ’추천인‘란에 ’K, 12304, L, M‘, ’신청년월일‘란에 ’2013. 11. 30.‘,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판매원(지사장)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주)D 윤리강령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D 윤리강령’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일자’란에 ‘2013. 11. 30.‘, ’성명‘란에 ’E‘, ’전화번호‘란에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D 윤리강령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30.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주)D 본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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