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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25 2016나12022
조합장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청주시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원활화 등을 위하여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이 실시한 이 사건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조합원이다.

나. 2015. 3. 11.자 조합장 선거 피고 조합은 2015. 3. 11.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인 C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C이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피고 조합이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1) C은 피고 조합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주유소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다. 2) C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등 ‘농업인’이 아니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장 피선거권이 없다.

나. C이 피고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45조는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4항은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3, 별표2는 위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1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들고 있다.

피고 조합 정관은 제69조에서 후보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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