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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5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하면서 광주 동구 E에 있는 문신시술소인 F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문신 기술자로 하여금 잉크를 주입하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슴, 등, 팔, 다리 부분에 문신을 넣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 20. 위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에서 문신으로 인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병적조회, 신체검사 조회, 병역의무부과 및 문신시점비교의 각 기재

1. 피고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는 못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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