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친형과 지인을 통해 몸 전체에 문신을 하게 되면 현역입영을 피하거나 입영기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대학수능시험이나 국가고시 등에 응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응시한 것처럼 행세하며 3회에 걸쳐 약 400일간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의 ‘E’ 문신시술소에서 약 20회에 걸쳐 바늘과 잉크를 주입하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가슴ㆍ등ㆍ배 등 몸 전체에 용ㆍ꽃ㆍ잉어 문신 시술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전신에 걸쳐 고도의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신체검사조회, 병적조회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를 면탈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병역기피 풍조를 바로 잡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