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2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문신, 군대’를 검색하여 몸에 문신을 하게 되면 4급 판정을 받거나 입영기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약 2년 동안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신시술소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바늘과 잉크를 주입하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슴, 등, 다리 등 부분에 더 넓은 분포로 추가로 문신을 넣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2. 25. 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우측 원위 상완골 골절 수술후 상태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희망하는 신체등급이 나오지 않자 문신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조회, 각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병역처분변경신청서

1. 피고인 문신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 입영기일 연기서류 첨부)

1. 자격응시여부 조회결과, 학교생활기록부

1. 수사보고(인터넷상 검색어 ‘문신 군대’ 답변내용 첨부), 네이버지식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문신에 대한 선호 때문에 문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