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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603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B자치단체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전체사업에 관한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수요기관인 B자치단체가 작성한 ‘C사업(1단계)(이하 ’1단계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제안요청서(갑 제4호증)에 따른 구매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7. 7. 6. 위 지위에 터잡아 피고와 사이에 1단계 사업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1단계 사업을 수행 중이던 2017. 10.경, 피고는 수요기관인 B자치단체가 작성한 ‘C사업(2단계)(이하 ’2단계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제안요청서(갑 제7호증)에 따른 구매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도 참여하여, 피고가 2017. 11. 7. 개최한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발표도 시행하였으며, 2017. 11. 8. 2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하에서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합한 일련의 사업을 ‘이 사건 전체사업’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2단계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제안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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