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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1다352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1989. 12. 1.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 중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의 육지와 해면을 사업시행지역으로 하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지정하고, 1990. 5. 9.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실, ② 피고가 2000. 12. 3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역 중 1,399,426㎡(이하 ‘1단계 사업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1단계 사업지역에 관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에 구 공유수면매립법(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단계 사업지역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에서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등이 나타나는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가 피고의 위 준공인가신청을 받아들여 2001. 2. 19.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1단계 사업을 준공인가하자 피고는 2001. 4. 7.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사업 중 2단계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바닷가에 대한 매립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바닷가 등의 면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1,880㎡ 이하 '이 사건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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