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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7누5088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6행에 ‘조달청은 2011. 9. 27.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60,000,000원(총액계약), 납품기한 2012. 3. 5., 수요기관 교육정보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6행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처분권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계약법(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단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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