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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406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단계 사업 제안설명회 발표자료(갑 제8호증)에서 D를 사업총괄 PM으로, F을 2단계 사업의 PM으로 기재한 것은,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D가 사업총괄 PM으로서 이 사건 전체사업에 100% 참여하는 것을 제안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의 의사는 D를 2단계 사업의 PM으로 실제 투입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안서에 D를 2단계 사업의 PM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안서에 D가 2단계 사업의 PM으로서 100% 참여한다고 기재한 것은, 향후 2단계 사업수행에 대한 제안내용으로서 이 사건 1단계 사업의 PM이 D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 또는 조건부’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안서에 D를 2단계 PM(100%)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제2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안설명회의 실시 여부는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5항),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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